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실업급여 수급조건의 4가지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권고사직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사 사유)
1)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퇴사를 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재정적 문제나, 주변 환경 등으로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에 포함됩니다.
2) 장기간 임금체불 및 휴업 등으로 퇴사한 경우
3) 회사의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4) 도산 폐업 구조조정이 확실한 확실하여 퇴사한 경우
신청 불가 사유
1)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
2) 자발적 이직
3) 본인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 인원(해고, 권고사직, 명퇴는 포함)
감축 등에 따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주요 내용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 후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 지원센터 방문(고용센터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액 수령
실업급여 수급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가입기간 확인
*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이전 18개월 및 초단 기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사 사유 등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합니다.
3. 수급자격 확인 및 실업 인정 확인 후 실직자에게 통보됩니다.
고용센터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 개인 서비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급여 신청
-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진행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인터넷 실업 신청 대상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내용이 표시
실업인정 정보에 대해서 입력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직 이후에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빠르게 신고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함자격 상실신고서의 경우에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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