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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학습

종합소득세 총정리

by 달별집사맘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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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끝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준비하셔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계산법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세요.

 

5월에, 우리는 작년 수입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 아니, 아니에요! - 왜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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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앞서 종합소득세율, 신고기간, 주의사항 등을 파악해 불필요한 세금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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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은 했지만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사업주,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내야 하는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세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종전 과세기간 중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납품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입니다.

-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된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인 자가 분리과세 등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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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 운영비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명함지불,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서 비용 처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다.

파일링 방식은 개인 사업체와 유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경비에 대한 자세한 증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식사나 판매 활동에 필요한 선물을 줄 때, 경비와 업무 관계를 정리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중간에 회사를 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부양가족 등 공제항목을 생략하면 5월 홈택스에서도 직접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주세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 최대 45%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계산방법

과세표준 = 총소득금액 – 소득공제입니다.

총수입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소득공제 : 개인공제(기본공제, 가산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입니다.

계산세액=(과세기준X포괄소득세율)-공제금액입니다.



예> 과세표준 3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80,000원 입니다.



종합소득산정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통해 확정세액을 산출한 후 확정세액에서 가산세가 있는 경우, 기존 세액이 있는 경우 최종세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에 더하여,

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및 지불 절차가 복잡합니다.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금 담당자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들더라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기간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요

세금 때문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과 더불어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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