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학습

2022년 근로장려금신청종합

by 달별집사맘 2022. 5. 4.
300x250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입니까?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에 따라 산출된 근로장려금을 근로자·기업(의사·변호사·회계사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결정된 부부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유형입니다.

 

1인가구의 근로소득


1인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가구*,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7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1인 가구입니다.
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외벌이 가구,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비속입니다.
맞벌이 가구 : 총급여 300만원 이상 가구입니다

※ 총급여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 + (사업소득총액 ×업종별 조정률) + 종교 소득 총소득

- 배우자(사실혼 제외)입니다.
**만 18세 미만('03.1.2 이후 출생)이며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아동,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연소득 100만원 미만입니다


***직접 계속 : 70세 이상('51.12.31 이전 출생)'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 속 및 주민등록 동거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재산과 총소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곳의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 또는 임대 보증금, 금융자산, 증권, 골프 회원권, 판매권을 포함합니다.
*주택은 고려 전세(기준시가 X 55%)와 실제 전세(기준시가 X 55%)만으로, 실제 전세가 있는 상가(기준시가 X 55%)로만 재산가치를 평가합니다.
다만 신청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대된 주택은 실제 임대료와는 비교하지 않고 간주 전세(주택가액의 100%)로만 평가됩니다.
또 재산 총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의 50%만 지급됩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 전체 가구원의 재산 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경우 청산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 총소득 요건은 2022년부터 가구당 200만 원씩 인상되는데, 외벌이 2,200만원, 외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이하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 예외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예외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자 및 한국 국적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 2021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입니다.
- 거주자(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전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소득기준 상향조정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근로장려금 결정 공지에 전자 배송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결정통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반년 근로장려금 정산기간이 단축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약 40%가 6월에 지급되었고, 약 40%가 12월에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70%가 6월에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12월에 지급됩니다. 기존 9월 지급보다 3개월 빠른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즉, 하반기 근로장려금(6월) 지급 시 정기근로장려금(9월)을 함께 지급하는 것이 개선됐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의 지원 통지서

-지원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1. ARS 전화

- 공지사항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는 신청 안내 수신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인식별번호(8자리→개인 식별번호(8자리) *# 동의 및 신청 11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ARS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2. 손 택스 (모바일 앱)

- 신청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개인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핸드 택스)(핸드택스) 앱 실행 직장·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후 7자리 및 개인 식별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3. 홈텍스

- 신청 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해 '신청 및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 및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단순 신청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및 연락처 신청

 

4.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전용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정기신청기간(5)과 반년 신청기간(3, 9)에 상담센터(1566-3636)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하기 위해 통화할 때는 현금인출이나 통장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이 필요 없어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

 

1. 홈택스

 

-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해 '신청근로자녀수당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 로그인 신청 및 제출 → 근로·근로·자녀 급여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확인 소득신고서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확인 및 발송 신청서 출력 영수증

 

2. 모바일

 

-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는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손택 앱)를 다운로드하여"신청 후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일반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손 택스 로그인 신청 및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일반 신청 신청 요건 확인 개인정보 작성 손익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서(우편, 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서(신청 통지를)입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정기신청, 반기 신청), 지급일자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은 2021년으로 귀속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기적 적용 기간: '22.5.1.~5.31',

 

마감 후 신청기간 : '22.6.1~11.30'입니다.입니다.

 

*소득세 신고의무(배우자 포함)는소득세를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한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기 지금 일은 9월 말까지 (이번에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지금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날짜

근로장려금 신청일과지급일

 

1. 정기2022년 소득 기준으로 2023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합니다. 추가 지급이나 환불 없이 전년도 소득에 따른 인센티브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9월에 올해 소득 장려금을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다면 다소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반기별 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2. 반기별 신청의 경우 올해 상반기(35%)9월에, 하반기(35%)를 이듬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합니다. 나머지 30%는 원래 9월에 정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금액 및 산출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댓글